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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바로가기 ifoodedu.or.kr

메디케어 2024. 6. 28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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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외식업중앙회 온라인 위생교육 바로가기 ifoodedu.or.kr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 

음식점을 운영하시는 분은 매년 보수교육(3시간)을 받아야만 합니다.

 * 관련근거 : 식품위생법 제41조(식품위생교육)

수강기간은 매년 1.1 ~ 12.31 까지 입니다.

 

이 글은 2024년 6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, 최신 정보를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하세요.

 

 

한국외식업중앙회 온라인 위생교육 바로가기 ifoodedu.or.kr

★ 이미지를 클릭하면 이동합니다. ★

 

 

 

 

당해년도 교육 미수료시 과태료

 

수강방법은 지회/부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교육사이트에서 수강하는 온라인교육 2가지 입니다.


온라인교육 수강이 어려운 분들은 가까운 외식업중앙회 지회/부를 방문하시면 소규모로도 집합교육을 수강하실 수 있습니다.

당해년도 보수교육을 수료하지 않으면 과징금 200,000원(1차)이 부과됩니다.

- 외식업중앙회 온라인교육사이트를 통하여 교육을 수강하시는 영업주께서는 결제 후 15일 이내에 수료를 완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.

 

수료증 유효기간

음식점을 창업하기 위하여 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는 서류중에 위생교육 수료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

하지만, 교육을 수료한 지 일정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기존의 수료증으로 영업신고를 할 수있습니다.

 * 신규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: 수료일로 부터 2년간 유효

 * 기존영업자 위생교육 수료증 : 수료일로 부터 1년간 유효

- 폐업 후 재개업을 할 경우 위기간에 해당하는 수료증이 있을 경우 다시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도 수료증 재출력하여 영업신고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 * 수료증 재출력 시 문의 : 외식업중앙회 지회/부 또는 외식업중앙회 교육원(전국 16개)

 * 사이트 하단에 연락처 찾기 참조하세요.

 

환불 기준 안내

 

□ 기존영업자 온라인교육 환불 기준

  - 온라인교육 진도율 99% 이내 (진도율 100%인 경우 환불 불가) , 결제 1개월 이내

 ※ 단, 휴대폰 결제 환불의 경우 결제 월(月)이 지난 경우 결제 1개월이 지나기 전이더라도 환불이 불가 합니다.


□ 신규영업자 집합교육 예약 환불 기준

  - 집합 교육 당일 00시까지만 '나의강의실 - 결제 내역' 에서 환불 신청 가능

 ※ 환불가능 시간이 경과할 경우 환불이 불가 합니다.


▶환불 신청방법

 1. 상단(三) '나의강의실' - '결제내역' 클릭

 2. '환불신청' 클릭

    ※ 가상계좌로 결제한 경우 환불 받을 본인의 계좌를 입력해주시기 바랍니다. 

    ※ 휴대폰 결제 환불의 경우 결제 월(月)이 지난 경우 환불이 불가 합니다.

 

신규영업자 식품위생교육 대상 제외

□ 다음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면허를 받은 자(대표자만 해당)가 식품접객업을 하려는 경우에는 식품위생교육을 받지 않아도 됩니다.

 - 「식품위생법」 에 따른 조리사 면허

 - 「국민영양관리법」 에 따른 영양사 면허

 - 「공중위생관리법」 에 따른 위생사 면허

※ 조리사 : 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 따라 해당 기능분야의 자격을 취득 후 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의 면허를 받은 자

※ 면허발급 관련 문의는 소재지 위생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.

관련근거_『식품위생법』 제41조 제4항

 

한국외식업중앙회 온라인 위생교육 바로가기 ifoodedu.or.kr을 알아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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